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시스템

신고서 제출

  • 주의사항 안내
  • 고위공직자
    범죄 종류 선택
  • 피신고인의
    직위 선택
  • 신고서 작성

신고시스템 이용 전 주의사항 안내

본 신고시스템은 기관 내부의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고발 플랫폼입니다.
신고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한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수사기관의 조사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휴대폰 번호 등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.

※ 수집된 휴대폰 번호는 신고센터 및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한 ‘안심번호’를 통해 변경 처리되며, 외부에 일체 노출되지 않습니다.

본 시스템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

2. 보안 관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

신고자는 신고 시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, 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된 신고서 및 자료는 시스템 내에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됩니다.

3. 안심번호를 통한 연락 및 유의사항

신고자가 제출한 연락처는 공수처를 포함한 제3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으며, 신고 시 시스템에서 발급한 ‘안심번호‘로 자동 변환됩니다.

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센터에서는 이 ‘안심번호’를 통해 신고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.

신고자가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,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신고 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센터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허위 신고 및 무고에 대한 경고

허위의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「형법」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,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신고는 즉시 종결처리 됩니다.

5. 신고자의 익명 보호 🔒

신고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 보호을 최우선으로 하며, 접속정보, 기기 정보 등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모든 접수 및 처리 과정은 암호화된 보안환경에서 이루어지며,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합니다.

신고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

위 사항에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[신고 접수]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에 대한 기록 및 수집은 절대 하지 않으며, 신고서에 대한 내용은 수사기관에만 저장됩니다.

또한 센터직원이나 제 3자에게 노출 및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포상안내

공정한 조직, 투명한 사회는 여러분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.

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신고해주시면 사실 확인과 수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
√ 포상금은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됩니다.

본 시스템은 익명제보를 위한 신고시스템입니다.
실명신고를 원하시면 실명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
실명신고하기